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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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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자료 개방 === 2000년대 이후 연구원이 구축한 조사 자료가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되었다. 연구원 혼자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다르게 분석하는 편이 검증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. 이 개방은 연구원의 결론이 학계에서 반박되는 사례를 늘렸으나, 연구원은 이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설명해 왔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복지연구원법 제3조 (법인격 및 독립성)''' ①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②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. ③ 연구원은 연구의 주제 선정, 방법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. ④ 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장관은 연구의 내용 또는 결론에 관하여 지시할 수 없다. ⑤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공표하여야 하며, 주무기관은 공표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. ⑥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도 그 사유로 출연금을 감액할 수 없다. ⑦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법정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. }}} 제5항과 제6항이 연구원의 존립 조건이다. 자기를 지원하는 부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이 기관의 역할이므로, 불리한 결론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문화했다. 제6항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. 출연금 총액을 줄이지 않더라도 수탁연구 발주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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